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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10월 05일 17시 45분 06초
거주불명등록전환 직권조치결과 공고 | |
부서 | 구로5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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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2009.10.1이전 무단전출 주민등록말소자 198명 2. 직권조치일자 : 2010.10.04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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