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2750 작성일 2010년 09월 23일 15시 12분 2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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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 주소 이전 공고
부서 구로4동

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2009.10.1이전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010.10.01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392명

나.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공고문

다. 공고방법 : 구로제4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 위 기간내에 신고하면 기존 과태료 10만원이하에서 2만원이하로 감경되어 부과됩니다.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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