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홈
조회수 2750
작성일 2010년 09월 23일 15시 12분 21초
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 주소 이전 공고 | |
부서 | 구로4동 |
---|---|
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2009.10.1이전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010.10.01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392명 나.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공고문 다. 공고방법 : 구로제4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 위 기간내에 신고하면 기존 과태료 10만원이하에서 2만원이하로 감경되어 부과됩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