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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09월 17일 17시 18분 37초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부서 | 고척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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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공고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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