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3305 작성일 2010년 10월 04일 15시 19분 5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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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및 2010년 희망근로 미사용 상품권 특별 사용기간 운영안내
부서 일자리지원과

우리구에서 2009년 및 2010년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하고 받은 상품권 중 유통기한 경과로 사용하지 못한 희망근로 상품권을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희망근로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 사용기간을 정하여 운영합니다.
 
∘ 사용기간
   
- 상품권 소지자: 2010.9.28∼12.6
    - 상품권 가맹점(교환기간): 2010.9.28∼12.21 우리은행 영업시간까지
     
 ※ 문의: 일자리지원과(02-860-2052)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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