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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10월 05일 15시 42분 56초
직권조치 공고 | |
부서 | 구로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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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기 간 : 2010.10.5~2010.10.19 나. 대상자 : 별첨참조(2명) 구로2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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