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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10월 05일 14시 46분 57초
거주불명등록전환 조치결과 공고 | |
부서 | 수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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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시행일:2010.10.04 대상자: 2009.10.1이전 말소자 254명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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