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3003 작성일 2008년 07월 16일 17시 27분 5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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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특별단속실시
부서 환경과

 

제목 :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특별단속실시

구로구에서는 장마기간 동안 사업장내 보관ㆍ처리중인 폐수ㆍ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되거나 장마철을 틈타 오염물질의 무단투기행위 등을 단속하고자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 운영 및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코자 합니다.

 

 ꋎ 기    간 : 2008.7.7(월)~7.31(목)


 ꋏ 단 속 반 : 2인 1개조 2개반 편성

            *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서울시특별사법경찰관

              과 합동단속실시

 

 ꋐ 단속대상 : 폐수배출업소, 대기배출업소, 지정폐기물배출사업장,

              유독물취급업소 등


 ꋑ 단속내용 :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여부

              - 비밀배출구를통한 폐수, 유독성물질 무단방류여부

              - 위탁폐수 및 폐기물의 적정보관여부 등 


 ꋒ 환경오염신고창구 : 폐수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

          - 주간 : 구로구청 환경과(☎ 860-2877, FAX : 860-2640)

          - 야간 : 구로구청 상황실(☎ 856-2000, FAX : 864-9595)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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