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법모니터 모집공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부”를 통하여 “국민이 바라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 사법 참여제도의 일종으로서, 일반 시민이 사법부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고 이를 반영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는 시민사법모니터제도를 실시합니다.
위 제도에 참여할 시민사법모니터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다 음 -
1. 실시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2. 모집인원 : 7명 내외
3. 모집기간 : 2008. 9 1.~ 9. 8.
4. 활동기간 : 2008. 10. 1.~ 11. 30.(2개월)
5. 보 수 : 무보수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함
6. 활동방법
가. 모니터 의견서 제출
○ 모니터는 매월 말일까지 서울남부지방법원 총무과에 다음 사항에 관한 모니터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11(신정동 313-1), e-mail sjs10060@scourt.go.kr, 팩스 02-2651-8348 제출 가능합니다)
- 재판절차나 사법제도와 관련한 개선요망 사항
- 법원구성원의 업무처리방법 등에 대한 개선요망 사항
- 법원시설(종합민원실, 신청과 등)과 관련한 개선요망 사항
- 기타 법원 운영 전반에 관한 건의사항
○ 작성요령 : 서울남부지방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경험하거나 평소 일상생활을 통하여 느낀 점을 자유롭게 기재하면 됩니다.
○ 다만, 구체적 재판에 관한 법관의 법적 판단 결과(판결, 증거채부결정, 신청사건에 대한 결정 등)에 대하여는 모니터의견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 제출된 모니터의견은 법원에서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도개선 및 사법행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 또는 참고하게 됩니다.
나. 간담회 출석
○ 모니터 및 법관, 일반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에 참석하여 구두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는 1회(12월초 최종 간담회) 예정되어 있고, 그 외에도 임시간담회가 개최 될 수 있습니다.
7. 지원자격
○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구역(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강서구, 금천구)에서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일반 시민이면 됩니다.
○ 법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본인이나 가족 등이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과거 재판을 받은 일이 있고 그로 인하여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분은 모니터가 될 수 없습니다.
- 직업적으로 법원을 출입하는 분(법조인 또는 법조유사직종 관계자 등), 법관 또는 법원 일반직원의 가족은 모니터가 될 수 없습니다.
○ 성실히 모니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설명회 및 간담회에 출석할 수 있고, 월간 모니터의견을 매월 말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자격상실 : 모니터기간 중 지원자격의 결격사유가 밝혀지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모니터에서 해촉됩니다.
8 지원 제출서류
○ 지원서 1통 (첨부 양식 참조) ○ 주민등록등본 1통
9. 접수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총무과 감사계(우편, 전자메일 및 팩스 접수가능, 02-2192-1161, 팩스 02-2651-8348)
10. 모니터 위촉 방법
○ 일반 지원자 중에서는 주민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법원장이 위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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