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언어, 문화의 차이로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의 한국어 및 자녀양육에 대한 방문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서비스 내용
한국어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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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초기 결혼이민여성에게 한국어 교육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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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2시간/ 주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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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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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 이민여성에게 자녀양육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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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기준
한국어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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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소통의 어려움과 함께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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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선정 대상
- 한국어교육의 경우 입국 3
년 미만의 다문화가족 우선
선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모자가정 및 차상위
계층, 부모 중 장애인이 있
는 가정, 자녀 수가 많은 가
정, 센터 회원 등재 가정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
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
하인 자
※ 저소득 모자가정 : 2010년
한부모 가족지원사업 안내
에 따르는 지원 대상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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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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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문화 차이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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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구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830-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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