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3055 작성일 2010년 01월 20일 18시 31분 5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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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서비스 신청 안내
부서 가족복지과
 
 구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언어, 문화의 차이로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의 한국어 및 자녀양육에 대한 방문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서비스 내용


한국어교육
서비스

 
  입국 초기 결혼이민여성에게 한국어 교육 서비스 제공
1회 2시간/ 주2회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  이민여성에게 자녀양육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 선정 기준


 

한국어교육
서비스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함께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가정

▷ 우선 선정 대상
- 한국어교육의 경우 입국 3 
  년 미만의 다문화가족 우선
  선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모자가정 및 차상위
   계층, 부모 중 장애인이 있
   는 가정, 자녀 수가 많은 가
   정, 센터 회원 등재 가정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
    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
    하인 자
※ 저소득 모자가정 : 2010년 
    한부모 가족지원사업 안내
    에 따르는 지원 대상 가정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언어, 문화 차이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 문의: 구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830-0450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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