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2871 작성일 2009년 12월 07일 11시 02분 5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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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중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사전예고
부서 식품위생과

 

 
12월중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사전예고
 

 

 
서울시에서는 영업자 스스로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선진 위생점검 방식인 인터 넷 자율점검제를 지난 11월 4종업종 4,600여개로 확대 시행하고, 이중 미참여 업 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12월 10일을 전후하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그리고 소비자단체가 함 께 참여하는 민관합동으로 진행되며,
 
조리장 위생관리 상태, 식자재 보관상태, 무신고(무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 용,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고,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와 원산지 적정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또한, 종사자의 손, 조리용구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ATP(총오염도) 간이검사 를 병행하여 올바른 손씻기 방법 및 소독요령을 지도합니다.
 
한편, 12월 중하순에는 유흥․단란주점 및 호프․소주방 등 주류를 주로 취 급하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행위, 퇴․변태 영업행위 등을 야간 합동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결과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분이 내려지게 되며, 아울러 무표시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압류(폐기)조치도 함께 이 루어집니다.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위생감시 『사전 예고제』에 영업주 여 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만, 문제업소, 민원유발업소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사전예고 없이 불시점검을 실시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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