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3172 작성일 2009년 11월 16일 17시 13분 4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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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쓰레기 배출요령
부서 클린도시과
가. 특별 배출 및 수거기간 : 2009.11.16 ~ 2009. 12. 31(46일간)

나. 김장쓰레기 배출요령

구 분 배출요령 배출유의사항
일반주택지역
(음식물류 폐기물용 종량제봉투 사용지역)
음식물류 폐기물용 종량제봉투(황색) 또는 50ℓ이상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흰색)를 사용하여 배출

김장쓰레기 배출시 마대, 노끈, 숟가락, 젓가락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반드시 5~6조각으로 최대한 잘게 썰어 배출
※ 일반 생활쓰레기로 별도로 분리하여 배출해야 하는 품목
→ 흙이 묻어있는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양파나 마늘껍질, 조개껍질 등 어패류

공동주택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사용지역)
전용용기에 배출하되 용기가 넘칠 경우 투명한 일반 비닐봉투를 사용하여 김장쓰레기만 담아서 배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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