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3341 작성일 2009년 06월 22일 14시 45분 4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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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 특별신청기간(09.7.1 ~ 8.31)안내
부서 구로2동

안녕하십니까?

우리 동에서는 인감의 안전한 발급을 위해 " 09 인감대장일제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시책의 일환으로 인감보호 특별신청 기간(09.7.1~8.31)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감보호신청이란 신고하신 인감도장을 특별히 보호해 드리는 제도로 " 본인외 발급금지",  " 본인 또는 처외 발급금지" 등 요청하시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 본인외 발급금지"를 기 신청하신분들 중 유사시를 대비해 대리발급자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임감증명 발급으로 인한 사고방지와 유사시를 대비할 수 있는 인감보호신청제도를 안내해 드리오니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우리동 또는 인접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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