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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12월 24일 12시 33분 20초
무단전출자 공고 | |
부서 | 오류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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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를 위한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사람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09.12.14~2010.01.04 나. 공고대상: 8세대 12명 다. 공고내용: 붙임 최고공고문 라. 공고방법: 오류2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임터넷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