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3224 작성일 2009년 12월 22일 16시 30분 1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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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달라지는 여권제도
부서 민원여권과

1. 여권발급신청시 지문대조를 통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합니다.
        - 2010.1.1일부터 여권발급신청시 18세 이상의 신청인에 대해 본인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지문채취·대조
실시합니다(단,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제외).

       ☞ 채취된 지문정보는 
여권 교부완료시 삭제됩니다.

2. 여권발급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2010.1.1일부터 여권발급수수료를 현금 외
      신용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우리구는 2009.11.23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 문의 : 민원여권과 여권팀(02-860-2681)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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