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3002 작성일 2009년 12월 30일 14시 14분 0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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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설정보지 특별단속 홍보 내용
부서 웹관리자

추진배경
 ❍사설정보지 및 사이버 공간을 이용, 미확인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연예인·기업인·정치인 등의 신용·명예를 훼손
 ❍정부정책 왜곡, 근거없는 유언비어 유포, 악의적 선전·매도로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여 사회통합 저해
 ❍사설정보지와 인터넷 연계, 강한 전파력과 확산속도로 피해 가중


< 사설정보지 개념 >

※ 사설정보지란, 정식으로 등록되어 발행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나 일부 사조직에서 증권가나 정치권, 연예계 등에 떠도는 정보를 묶어 유통시키는 정보지(속칭 ‘찌라시’)를 말함
※ 대부분 유료 회원제(1달에 30~50만원의 구독료 지불)로 운영되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정보 전달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e-mail 및 메신저(미스리, 네이트온 등) 등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전달되어 사설정보지의 내용이 단시간에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을 보임

 단속기간
  󰠑 제 1단계(첩보수집 강화) : ’09. 12. 18~12. 27(10일)
  󰠗 제 2단계(집중단속 전개) : ’09. 12. 28~’10. 1. 31(35일)

 중점단속대상
 ❍사설정보지 등을 통해 증권시세조종, 기업의 평가가치 하락 등 경제질서를 교란을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신용훼손 행위
 ❍연예인,기업인,정치인 등 특정인의 사생활에 대한 근거없는 유언비어 등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국가정책을 근거없이 비방, 악의적인 선전,매도를 통한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여 정책추진력 저해, 사회갈등 초래행위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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