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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01월 05일 17시 43분 24초
최고공고문 | |
부서 | 개봉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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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01월 14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지연신고사항 김** 1959.12.15 구로구 개봉동 무단전출 맹** 1954.04.17 구로구 개봉동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 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문의전화 : 2611-3051~4) 010년 01월 05일 개 봉 제 2 동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