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2774 작성일 2010년 10월 05일 17시 49분 1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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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전환 조치결과 공고
부서 수궁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시행일:2010.10.04

대상자: 2009.10.1이전 말소자 254명

붙임: 거주불명등록이전공고대상자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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