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2717 작성일 2010년 06월 22일 17시 18분 5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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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부서 구로3동

 

우리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를 하고 직권조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사람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0.6.22~7.6

  나. 공고대상: 9세대 9명

 다. 공고내용: 붙임 최고공고문

 라. 공고방법: 구로3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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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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