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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10월 01일 10시 59분 12초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공고(12호) | |
부서 | 구로3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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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를 하고 직권조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사람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0.10.1~10.15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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