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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10월 01일 11시 23분 50초
주민등록 거주불명 최고공고(13호) | |
부서 | 구로3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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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기간내 신고가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0월 11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0.10.01 ~ 2010.10.11 ※ 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 40조제2항).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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