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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
부서 | 세무2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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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 납세의무자 - 2010. 6. 1일 현재 주택, 상가 등 일반건축물의 소유자 ※ 6월1일까지 매매시 양수자, 6월2일 이후 매매시 양도자가 납부 □ 납부기간 및 장소 ○ 납부기간 : 2010. 7. 16 ~ 7. 31 ○ 납부장소 : 금융기관 및 우체국 ○ 가상계좌납부 : 고지서에 인쇄된 해당은행계좌로 입금 납부 ○ 인터넷납부 (한글주소 : 서울시세금, 영문주소 http://etax.seoul.go.kr) ○ 납부기간 경과시 가산금 : 3% (본세 30만원 이상인 경우 중가산금 별도) ※ 고지서 재발급은 서울시 모든 동사무소와 구청(세무과)에서 가능합니다. □ 재산세는 인터넷납부시스템, 휴대폰 및 전용계좌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 또는 한글명 서울시세금)에 접속하여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BC, 외환, 국민) 및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으며, ○휴대폰 통화(SMS 수신통화 “1”, 또는 직접통화 “702#5”)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우리비씨, 삼성, 현대) 및 우리은행 계좌이체 납부와 ○편의점(훼미리마트, GS25, 쎄븐일레븐)에서 신용카드(우리비씨, 삼성, 현대) 또는 현금카드(우리, 신한)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재산세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우리, 신한, 하나은행)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구로구청 세무2과(☎860-2758~2761, 860-2783~2785) 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