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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10월 05일 17시 41분 37초
직권 거주불명등록 이전 공고 | |
부서 | 오류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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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부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10.01.무단전출말소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공고 대상자 명부.1부.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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