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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10월 05일 17시 40분 53초
주민등록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부서 | 구로5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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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은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최고장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미거주등의 사유로 최고장이 반송된 건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최고공고 대상자 : 5세대 5명 2. 공고기간 : 2010.10.05 ~ 2010.10.14 4.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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