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2771 작성일 2010년 10월 05일 17시 40분 5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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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부서 구로5동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은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최고장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미거주등의 사유로 최고장이 반송된 건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최고공고 대상자 : 5세대 5명

            2. 공고기간 : 2010.10.05 ~ 2010.10.14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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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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