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2822 작성일 2009년 12월 15일 10시 32분 5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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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영업자 위생교육 안내(2009년도 마지막)
부서 식품위생과


붙임과 같이 위생교육을 실시하오니 위생교육 미이수 영업자는 일정을 확인하여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생교육실시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 공고에 의해 지정되며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자는 불이익을 받을수 있음(과태료 200,000원)을 알려드립니다.

일   시 : 2009.12.18(금) 오후 1시 ~ 5시
장   소 :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교육실
내   용 : 위생교육
대상자 : 2009년도 미수료 영업자 및 신규영업자
문   의 : (사)대한미용사회구로구지회 02-858-3393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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