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홈
조회수 3009
작성일 2010년 01월 05일 10시 03분 39초
<가리봉동> 직권거주불명등록대상자 공고 | |
부서 | 가리봉동 |
---|---|
우리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를 위한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사람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0.1.5 ~ 2010.01.19 나. 공고대상: 13세대 15명 다. 공고내용: 붙임 최고공고문 라. 공고방법: 가리봉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임터넷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2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