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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10월 08일 09시 55분 38초
주민등록최고공고 | |
부서 | 개봉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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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고 공 고 문 별첨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0월 1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2010년 10월 08일 개 봉 제 2 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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