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2785 작성일 2010년 10월 08일 09시 55분 38초
대표-구로알림-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작성자, 내용, 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민등록최고공고
부서 개봉2동

 

최 고 공 고 문

별첨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0월 1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2010년  10월 08일

                                                                                           개 봉 제 2 동 장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상업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