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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년 05월 01일 10시 42분 16초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
부서 | 부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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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860-2151 |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과세표준 : 소득세 과세표준액과 동일한 금액 ○ 세 율 : 소득세율의 10% 수준 누진세율 ○ 납 세 지 :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 구청 ○ 신고납부기간 : 2015. 5. 1 ∼ 5. 31 (5/31일은 공휴일이므로 6/1일까지 납부가능) ○ 납 부 방 법 : ETAX납부, 국세청 홈택스 전자납부 및 수기고지서 작성 후 은행 납부 구로구청 부과과(☎ 860-2150∼2154, 860-2772~2776)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납기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으로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미리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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