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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자동차세 납부안내 | |
부서 | 부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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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자동차세 납부안내 <12월은 2011년 제2기 소유분 자동차세를 납부하시는 달입니다> ▶ 납세 의무자 : 2011. 12. 1 현재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 상 소유자 (2011년 연세액 납부자 제외) ▶ 과 세 기 간 : 2011. 7. 1 ~ 12. 31(하반기) ▶ 납 부 기 간 : 2011. 12. 16 ~ 12. 31 ▶ 납 부 방 법 : 인터넷, 금융기관, 전용계좌, 은행 현금지급기, 편의점, 구청 무인수납기 등 납부 ○ 인터넷 전자납부 http://etax.seoul.go.kr 또는 포털에서 “서울시세금” 접속 후 조회납부 ⇒ 납세번호(타인)납부 ⇒ 고지서의 납세번호 입력후 납부(회원가입시는 공인인증서 이용 자동조회 가능) ※ 시중은행 및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홈페이지에서도 납부 가능. ○ 금융기관 납부 : 전국은행(한국은행 제외), 우체국, 농·수협중앙회 본·지점 직접 납부 가능 ○ 전용계좌 납부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전용계좌(우리, 신한, 하나은행)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은행창구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시면 편리(단,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 ○ 은행 현금지급기(CD/ATM) 납부 - 납세자 본인은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납부 - 타인납부 시는 고지서 상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 타사카드(방문은행카드 외) 이용시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 ○ 편의점 납부 - 이용가능 편의점 :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 해당카드 : 은행현금카드(우리,신한)와 신용카드(외환,롯데,삼성,현대,우리BC)로 납부 가능 ○ 구청 무인수납기 납부 서울시 25개구청 세무부서에서 카드(외환,롯데,삼성,현대,우리BC)납부 가능 ※ 납기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으로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미리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서 발송 및 재발행 - 구로구청 부과과 또는 서울 시내 전 구청 및 모든 주민자치센터에서 재발행 가능합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발생 - 납기일까지 미납할 경우 다음달까지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자동차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중가산금이 매월 1.2%씩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 ※ 정기분 부과에 관한 문의 : 구로구청 부과과(☎860-2764~68, 2113) ※ 체납세액 등 문의 : 구로구청 징수과(☎860-2738~47, 2752~53, 2914, 2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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