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1370 작성일 2016년 11월 23일 16시 08분 3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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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김장쓰레기 배출안내
부서 청소행정과
연락처 02-860-2904
김장철을 맞아 김장쓰레기가 다량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김장쓰레기의 원활한 배출 및 수거를 위하여 김장쓰레기 배출요령을 안내드립니다.

○ 김장쓰레기 배출요령

구 분 배출 요령 배출시 유의사항
단독주택
공동주택
30ℓ이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황색)에 배출하고,
50ℓ이상은 50ℓ, 75ℓ,100ℓ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흰색)를 사용하여 배출
1. 120리터 음식물수거통에 배출 금지 : 공동주택
(김장쓰레기 배출로 통이 넘쳐 일반적인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곤란해짐)
2. 50ℓ이상 배출시 일반쓰레기 봉투에 김장쓰레기만 배출해야 함. 일반쓰레기와 김장쓰레기를 혼합배출시 쓰레기 배출방법 위반으로 1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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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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