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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년 05월 02일 09시 38분 05초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 |
부서 | 부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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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860-2156 |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과 세 표 준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과 동일한 금액 ○ 세 율 : 소득세율의 10% 수준 누진세율 ○ 납 세 지 :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 구청 ○ 신고납부기간 : 2018. 5. 1 ∼ 5. 31 ○ 납 부 방 법 : ETAX납부, 국세청 홈택스 전자납부 및 수기고지서 작성 후 은행 납부 ○ 문 의 : 구로구청 부과과 지방소득세2팀 (☎ 860-2156, fax 860-2637) ※ 납기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으로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미리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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