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935 작성일 2018년 05월 02일 09시 38분 0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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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부서 부과과
연락처 02-860-2156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표 준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과 동일한 금액

세          율  : 소득세율의 10% 수준 누진세율

납   세   지  :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 구청

신고납부기간  :   2018. 5. 1 ∼ 5. 31

 부  방  법  : ETAX납부, 국세청 홈택스 전자납부 및 수기고지서 작성 후 은행 납부

문          의  : 구로구청 부과과  지방소득세2팀  (☎ 860-2156, fax 860-2637)




※ 납기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으로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미리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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