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204 작성일 2024년 03월 27일 09시 40분 5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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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신청 안내
부서 아동청소년과
연락처 028602554

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신청 안내

 

1. 신청장소: 청소년의 거주지 동 주민센터

2. 신청기간: 2024. 4. 1.() ~ 4. 19.()

3. 지원대상: 9~24세 이하 청소년

 

 

< 선정기준>

 

 

 

청소년복지 지원법19조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 가정 포함)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3개월)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은둔형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

 

 

단지 저소득가구라는 이유로 지원 신청할 수 없으며, 청소년의 위기상황이 존재하여야 함

 

 

 

4.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가구원 및 소득 범위) 주민등록 거주지친부모양부모 등의 구분 없이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부모에 대해서만 가구원소득 인정

   동거 조부모, 19세 이상 형제자매는 가구원 및 소득 범위 산정에서 제외함

  -  소득기준 산정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재산공제 총 38개 항목 전산(수기 2) 조사(금융재산부채는 미포함)

  

구분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100%

3,683,000

4,715,000

5,730,000

6,696,000

7,619,000

 

1인가구: 2,228,445(24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기준 중위소득 100%적용)

 

5. 우선순위

 

   ○ 1순위: (선정기준 해당)신규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로   지원

   2순위: (선정기준 해당)기존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로   지원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긴급지원의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


 

6. 신청자: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지도사 및 상담사,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7. 신청서 서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신청인이 작성,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공통서식)

- 기타 소득재산조사에 필요한 서류 등: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통장사본, 소득신고서(일용근로일경우) ※주민센터 상담시 요청하면 제출


8. 사업내용: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지원 등에 대한 현금 및 서비스 지원

 

구분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지원금액

월 최대

65만원

연 최대 200만원

(학교 수업료 등)

월 최대 15만원

(검정고시, 학원비)

월 최대 30만원

월 최대

36만원

월 최대

30만원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지원)

연 최대

350만원

월 최대

30만원

지원내용

기초

생계비

건강검진, 치료

입학금 및 수업료,

검정고시 준비 및 교과목 학원비

지식·기술습득비, 직업체험비용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등

 

 

 

9. 문의사항: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02-860-2554)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문의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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