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신청 안내 1. 신청장소: 청소년의 거주지 동 주민센터 2. 신청기간: 2024. 4. 1.(월) ~ 4. 19.(금) 3. 지원대상: 만9세~만24세 이하 청소년
|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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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청소년복지 지원법」제19조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②「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③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 가정 포함) ④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3개월)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은둔형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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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 ※ 단지 저소득가구라는 이유로 지원 신청할 수 없으며, 청소년의 위기상황이 존재하여야 함 4.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가구원 및 소득 범위) 주민등록 거주지‧친부모‧양부모 등의 구분 없이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부모에 대해서만 가구원‧소득 인정 ※ 동거 조부모, 19세 이상 형제‧자매는 가구원 및 소득 범위 산정에서 제외함 - 소득기준 산정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재산‧공제 총 38개 항목 전산(수기 2개) 조사(금융재산‧부채는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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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100%
| 3,683,000
| 4,715,000
| 5,730,000
| 6,696,000
| 7,6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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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구: 2,228,445원(24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기준 중위소득 100%적용) 5. 우선순위 ○ 1순위: (선정기준 해당)신규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로 지원 ○ 2순위: (선정기준 해당)기존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로 지원 ※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긴급지원의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
6. 신청자: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지도사 및 상담사,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7. 신청서 서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신청인이 작성,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공통서식) - 기타 소득재산조사에 필요한 서류 등: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통장사본, 소득신고서(일용근로일경우) ※주민센터 상담시 요청하면 제출
8. 사업내용: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지원 등에 대한 현금 및 서비스 지원 구분
| 생활지원
| 건강지원
| 학업지원
| 자립지원
| 상담지원
| 법률지원
| 활동지원
| 지원금액
| 월 최대 65만원
| 연 최대 200만원
| (학교 수업료 등) 월 최대 15만원 (검정고시, 학원비) 월 최대 30만원
| 월 최대 36만원
| 월 최대 30만원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지원)
| 연 최대 350만원
| 월 최대 30만원
| 지원내용
| 기초 생계비
| 건강검진, 치료
| 입학금 및 수업료, 검정고시 준비 및 교과목 학원비
| 지식·기술습득비, 직업체험비용
|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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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의사항: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02-860-2554)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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