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259 작성일 2024년 03월 26일 15시 56분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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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포스터(고용보험료)

 

 

연결 url 바로가기

https://www.seoulsbdc.or.kr/cs/insrReqst.do

 

 

◇지원대상 :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지원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20%를 환급 지원

◇지원기간 : 최대 5년간 지원

◇신청기간  : 2024.3.4. ~ 2024.12.31.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신청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www.seoulsbdc.or.kr ⇒ 상단의 '사업안내' 중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클릭 ⇒ 하단의 '지원신청' 클릭 후 절차 진행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구로지점 방문

※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 지원사업과

   정부 지원사업은 개별적으로 각각 신청 완료하여야 함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재단 양식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별첨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별첨2)

고객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본인명의 통장 사본

소상공인 확인서류 : (1), (2) 모두 제출

 

 

(1)

매출액*

확인서류

(일 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최근 3개년)

(면 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최근 3개년)

 

 

 

 

(2)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근로자가

없는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근 1개월 내)

근로자가 있는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근 1개월 내)

아래 중 1개 선택하여 제출, 직전 1(12개월) 이내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기 타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 제출하는 경우 (1),(2) 제출 생략 가능

- 발급처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세액공제용 확인서는 불인정

 

 

 

◆ 문의처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자영업지원센터 사업운영팀 ☎02-2174-5218, 5646

정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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