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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 ||||||||||||||||||||||||||||||||||||||||||||||||||||||||||||||||||
부서 | 지역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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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url 바로가기 https://www.seoulsbdc.or.kr/cs/insrReqst.do
◇지원대상 :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지원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20%를 환급 지원 ◇지원기간 : 최대 5년간 지원 ◇신청기간 : 2024.3.4. ~ 2024.12.31.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신청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www.seoulsbdc.or.kr ⇒ 상단의 '사업안내' 중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클릭 ⇒ 하단의 '지원신청' 클릭 후 절차 진행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구로지점 방문 ※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 지원사업과 정부 지원사업은 개별적으로 각각 신청 완료하여야 함 ◇ 제출서류
◆ 문의처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자영업지원센터 사업운영팀 ☎02-2174-5218, 5646 정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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