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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년 03월 20일 13시 30분 23초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 |
부서 | 구로5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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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이 지나고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현재까지 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대상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 후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정**외 8명 2. 직권조치일자 : 2024.03.18. 3. 행정상 관리주소 : 구로5동주민센터 [서울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66)] 4. 공고기간 : 2024.03.19. ~ 2024.04.05. 5. 공고장소 : 구로5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로구청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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