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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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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의 90% 보조금 지원 ○ 사업기간 : 2024. 3월 ~ 12월 (단, 사업비 소진시 조기마감) ○ 지원대상 : 2022. 12. 31일 이전 GHP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민간시설 - ① 병원 ② 사회복지시설 ③ 설치 대수가 많은 사업장 ④ 신청일자 순으로 우선 지원 ○ 소요예산 : 7,466백만원 (2,370대 × 3,500천원 × 0.9) ○ 보조금액 : GHP 엔진형식에 따른 지원금액 (2,466천원~3,322천원, 부가세 포함) ※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 자부담금 : 소유자는 저감장치 설치비의 10%를 제작사에 납부하여야 함 - GHP 엔진형식별, 저감장치 제작사별 자부담금이 상이하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자부담금에 대하여 저감장치 부착 전에 저감장치 제작사를 통해 최종 확인 후 신청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 3. 7. ~ 4. 30. (지원대상 부족시 추가모집 예정)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환경부서 방문 또는 E-mail접수, 우편(등기)접수 ○ 신청서 및 청구서 서류 - 저감장치 부착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신청서(별지 제3호~별지 제3호의3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로 접수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2부,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 파일 제출 ▶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구비서류 참조 - 저감장치 제작사는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5호~별지 제5호의4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로 접수 ▶ 청구서(첨부서류*) 및 부착보고서(붙임서류** 포함) 각 1부 *청구서 별지 제5호 서식 첨부서류 참조 **청구서 별지 제5호의1 서식 및 붙임서류 참조
★ 지원 제외대상, 보조금액, 신청절차, 참여신청서 등 각종 서식, 유의사항(보조금 지원조건, 보조금 환수 등), GHP저감장치 제작사 및 부착가능(국립환경과학원 인증완료) 모델 현황 등 세부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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