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368 작성일 2024년 03월 08일 15시 13분 3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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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부서 자치행정과

2024. 4. 10.(수)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24. 3. 19.(화)~3. 23.(토) 18시까지 (5일간)

 

□ 신고서식 : 첨부 신고서 또는 구청 안내데스크(본관 입구),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

 

□ 거소투표 신고대상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⑥「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 첨부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요건을 갖춰 신고하여 주시되 주민등록지의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2024. 3. 23. 18시까지 신고서가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일 전일(2024. 3. 22.)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구로구 선거추진반(02-2620-7029~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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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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