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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청안내(아동∙청소년심리지원, 정서발달) | |
부서 | 아동청소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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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신청기간] - 2024. 2. 5.(월) ~ 2. 15(목) 18:00까지
[지원기간] - 2024. 3월 ~ 2025. 2월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사업내용] - 붙임「20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서업 사업별 안내」참고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확인용)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신청(변경)서 :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심리지원바우처 신청 시 욕구판단서류(소견서, 진단서, 추천서 등) ·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진료의뢰서는 인정되지 않음)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청소년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1급 언어재활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 유치원장, 어린이집원장, 초중등교사 또는 보건 및 전문상담교사가 발급한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경우에 한함, 재판정 신청자도 신규신청과 동일하게 제출)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업별 안내」 - (필요시 추가제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자료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확인된 건강보험료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필요시 추가제출) 바우처카드 발급 관련서류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국민행복카드) 신청할 경우에 한함
[모집인원] - 255명 심리지원 195명 정서발달 60명 ※ 신청자 등급별 분포, 재판정 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 ※ 한 가구 내 1명만 선정 ※ 동일등급 선정 시 연장자 우선
[문 의] -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팀(02-860-2916)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아동∙청소년바우처 담당
붙임 1.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2. 2024년 지역사회투자사업 사업별 안내(게시용) 3. 신청서 및 추천서 양식(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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