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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07월 13일 16시 34분 08초
2023년 하반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안내 | |
부서 | 아동청소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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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8602554 |
2023년 하반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안내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부모(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98. 7. 1.이후 출생자) 가구 자녀 ☐ 지원기간: 2023. 1. ~ 2023. 12.(신청 월부터 지급, 상시 접수)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20~40만원씩 지원 - 중위소득 60% 이하 : 40만원(기존20만원) - 중위소득 60%-90% : 20만원(신설)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 아동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신청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기타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 문의사항 :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02-860-255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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