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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06월 30일 15시 29분 25초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2006년 6월생) | |
부서 | 수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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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주민등록 발급통지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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