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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20 작성일 2023년 05월 23일 10시 04분 5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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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부서 구로5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최종 주소지에서 행정상 관리 주소지인 구로5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05.23. ~ 2023.06.07.

   2. 신고기한 : 2023.06.07.

   3. 공고대상 : 조**외 2명(거주불명등록일자:2022.01.01.~2022.03.31.)

   4. 공고내용 : 기한 내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민센터 주소(구로중앙로28길66)로

                      거주불명등록이전 처리됨

   5. 공고장소 : 구로5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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