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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05월 23일 10시 04분 58초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
부서 | 구로5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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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최종 주소지에서 행정상 관리 주소지인 구로5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05.23. ~ 2023.06.07. 2. 신고기한 : 2023.06.07. 3. 공고대상 : 조**외 2명(거주불명등록일자:2022.01.01.~2022.03.31.) 4. 공고내용 : 기한 내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민센터 주소(구로중앙로28길66)로 거주불명등록이전 처리됨 5. 공고장소 : 구로5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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