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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05월 22일 11시 29분 23초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 |
부서 | 고척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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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이 지나고 공고를 2회이상 하여도 현재까지 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대상자들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 후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노** 외 7명 2. 직권조치일자 : 2023. 5. 18 3. 행정상 관리주소 : 고척2동주민센터 [서울시 구로구 중앙로15길22(고척동)] 4. 공고기간 : 2023. 5. 18 ~ 2023. 6. 5 5. 공고장소 : 고척2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로구청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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