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1867 작성일 2023년 04월 24일 10시 46분 1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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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부서 아동청소년과
연락처 028602554

  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부와 모가 모두 만24세 이하)

  ⃞ 지원기간 : 2023.1. ~ 2023.12.(상시 접수)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20만원씩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과 중복수급 금지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권자 : 지원대상 가구원‧친족‧기타 관계인

  ⃞ 신청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구비서류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기타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 문의사항 :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02-860-255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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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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