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2426 작성일 2023년 04월 03일 10시 23분 3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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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부서 일자리지원과

무급휴직근로자고용지원

무급휴직근로자접수처

신청서류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 지원조건 : 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 근로자에게 지원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5.31.) 신청 근로자 퇴직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제출 및 증빙서류

< 신청서류 >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이중수급 사전확인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급계좌

근로자 통장사본

 

위임 시 가족 허용

이중·부정 점검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필수서류 >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50인 미만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서울지역

비영리, 공공기관

 

제외업종

업태 확인

 

< 필요 시 별도 제출서류 >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파견근로자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업체

실 근무지 기재

종된 사업장

재직증명서

실 근무 업체

실 근무지 기재

파견·종단사업장

50인미만 확인

실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지점별 근무인원 확인 공문 등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실 근무업체 인사시스템 등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붙임 4)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위임자

위임장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가족관계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 확인

※ 위임 :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 계좌 위임 가능 (서식 3. 위임장 지참)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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