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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24 작성일 2023년 03월 24일 16시 04분 5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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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환급 신청 안내
부서 재산세과
연락처 2171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개정법률이 2022.6.21.로 소급 적용됨에 따라

 감면이 미적용된 상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의 감면신청을 받습니다.

 

  ○ 제 목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환급 신청 안내

    대 상 : 2022.6.21.이후 생애최초 취득 구입자(200만원 한도)

   환급기간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법정기한이 지난후 5년이내 환급신청 (그 이후는 환급불가)

   신청시 구비서류 : 경정청구서,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환급계좌

   문의처 : 구로구청 재산세과((02)86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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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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