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홈
조회수 2824
작성일 2023년 03월 24일 16시 04분 53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환급 신청 안내 | |
부서 | 재산세과 |
---|---|
연락처 | 2171 |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개정법률이 2022.6.21.로 소급 적용됨에 따라 감면이 미적용된 상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의 감면신청을 받습니다.
○ 제 목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환급 신청 안내 ○ 대 상 : 2022.6.21.이후 생애최초 취득 구입자(200만원 한도) ○ 환급기간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법정기한이 지난후 5년이내 환급신청 (그 이후는 환급불가) ○ 신청시 구비서류 : 경정청구서,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환급계좌 ○ 문의처 : 구로구청 재산세과(☎(02)860-2112)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