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1079 작성일 2022년 03월 31일 20시 26분 3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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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신청안내
부서 어르신청소년과
연락처 028602554

□사업목적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한함

 (예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대상자일 경우, 특별지원에서는 '생활지원', '건강지원'은 불가하나, '학업∙ 자립∙ 상담지원'등은 지원가능 함)

 

□대상

○만9세이상 ~ 만24세 이하 청소년

 

□선정기준

○교육적 선도대상자 중 비행∙ 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지원사항 및 소득인정 기준: 실제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는 부모의 소득 기준

○생활, 건강지원: 중위소득65%이하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중위소득72%이하

 

□가구원 및 소득 범위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동거 조부모, 형제, 자매 등은 가구원 제외

○쉼터 입소 가출청소년은 사례조사 결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실이 확인 된 경우 해당 센터(기관)장의 확인서로 1인가구로 인정

 

□지원기간: 1년 이내(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학업, 자립지원일 경우 두 번까지 연장 가능(총 3년까지 지원) 

 

□신청기간: 2022. 4. 1.(금)~4.20.(수)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제출서류: 특별지원사전검토서(해당자),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건강보험료납입 증빙서류 등

 

□선정방법: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대상자 선정

※지원 대상자 선정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사례관리 계약 진행(필수)

 

※특별지원 청소년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사유)과 소득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단지 저소득가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지원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 청소년의 위기상황이 존재하여야만 신청 가능)

 

□신청문의 및 상담: 각 동 주민센터 및 구로구 어르신청소년과(02-860-2554)

 

 

붙임: 주요확인 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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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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