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홈
2021년 2차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 |
부서 | 어르신청소년과 |
---|---|
연락처 | 02-860-2554 |
□사업목적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 ※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한함 (예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대상자일 경우, 특별지원에서는 ‘생활지원’, ‘건강지원’은 불가하나, ‘학업, 자립, 상담지원’등은 지원가능 함)
□대상 ○만9세~만18세 이하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만18세 초과~만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선정기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적 선도대상자 중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기타 청소년 중심적 복지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청소년
□지원사항 및 소득인정 기준: 실제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는 부모의 소득 기준 ○생활,건강지원: 중위소득65%이하 ○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지원: 중위소득72%이하
□가구원 및 소득 범위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 동거 조부모, 형제, 자매 등은 가구원 제외 ○쉼터 입소 가출청소년은 사례조사 결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실이 확인 된 경우 해당 센터(기관)장의 확인서로 1인 가구로 인정
□지원기간: 1년 이내(1회 연장가능/학업, 자립지원에 한해 2회 연장 가능)
□신청기간: 2021. 9. 3.(금) ~ 9. 17.(금)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제출서류: 특별지원사전검토서(해당자),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건강보험료납입 증빙서류 등
□선정방법: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대상자 선정 ※ 지원 대상자 선정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사례관리 계약 진행(필수)
※특별지원 청소년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사유)과 소득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단지 저소득가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지원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 청소년의 위기상황이 존재하여야만 신청 가능)
□신청문의 및 상담: 각 동 주민센터 및 구로구 어르신청소년과(02-860-2554)
붙임: 주요확인 사항 1부.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