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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08월 05일 09시 55분 28초
2021년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교육안내 | |
부서 | 체육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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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860-2547 |
1. 서울시 체육정책과-7954호(2021.08.04.), 권익보호담당관-518호(2021.08.02.)관련입니다.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교 육 명 : 2021년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제도 교육 나. 교육내용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제도 및 취업제한 제도 이해 다. 교육기간 : 2021.8월~ 12월 라. 교육신청 및 문의 : 탁틴내일(www.tacteen.net, ☎ 02-335-0017)
붙임 : 교육 홍보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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