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1882 작성일 2021년 05월 03일 16시 52분 0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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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안내
부서 부동산정보과
연락처 02-860-2533

6월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변경 및 해제시에는 계약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주요내용을

반드시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관청 : 주택소재지 각 동 주민센터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신고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으로 임대보증금 6천만원초과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신고내용 : 임대보증금 또는 차임등 국토부령에서 정하는 사항

 

과 태 료  : 임대차 계약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     의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02-860-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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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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