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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05월 03일 16시 52분 06초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안내 |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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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860-2533 |
6월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변경 및 해제시에는 계약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주요내용을 반드시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관청 : 주택소재지 각 동 주민센터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신고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으로 임대보증금 6천만원초과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신고내용 : 임대보증금 또는 차임등 국토부령에서 정하는 사항
과 태 료 : 임대차 계약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 의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02-860-2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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