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3212 작성일 2007년 09월 07일 10시 11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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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부서 환경과

 

『9월은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간  : 2007. 9. 15 ~ 9. 30

      부과대상 및 납부의무자

       - 시설물 : 연면적 160㎡이상 비주거용 시설물

                  (2007.6.30 현재 최종 소유자)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부과기간 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폐차한 경우

                    소유기간 별로 일할계산하여 부과됨)

       부과기간 : 2007. 1. 1 ~ 6. 30.

       부과기준일 : 2007. 6. 30.

       납부장소 : 전국은행, 농․수․축협, 우체국 등

       인터넷납부 -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http://etax.seoul.go.kr)에 접속 후 고지번호 입력,

                           납부은행 또는 신용카드(현대,LG,삼성,롯데카드)로 납부가능

                        - 인터넷지로(http://giro.or.kr)에 접속 후 납부가능            

       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융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 기타 의문사항은 구로구청 환경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청 환경과 ☎860-2882~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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