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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공고문 | |||||||||||||||||||||||||
부서 | 구로5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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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09년 12월0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지연신고사항 박** 박** 1966-05-26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무단전출 주** 주** 1966-12-0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무단전출 양** 양** 1988-07-2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무단전출 오** 오** 1965-04-1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무단전출 이** 이** 1966-08-0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무단전출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한은정 문의전화 : 02-839-0981) 2009년 11월 23일 구로제5동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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