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2875 작성일 2009년 11월 26일 16시 52분 00초
대표-구로알림-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작성자, 내용, 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최고 공고문
부서 구로5동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09년 12월0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지연신고사항

박**

박**

1966-05-26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무단전출

주**

주**

1966-12-0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무단전출

양**

양**

1988-07-2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무단전출

오**

오**

1965-04-1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무단전출

이**

이**

1966-08-0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무단전출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한은정 문의전화 : 02-839-0981)

 

2009년 11월 23일

 

구로제5동장 (인)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상업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