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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11월 19일 17시 48분 22초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 |
부서 | 구로4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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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 조에 의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 대상: 엄**외 18인 공고 장소: 인터넷 게시판 및 구로4동 주민센터 게시판 공고 기간 : 2010.11.19~2010.11.29 붙임 : 공고문 1부. -구로제4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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