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2727 작성일 2010년 11월 19일 17시 48분 2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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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부서 구로4동
우리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 조에 의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 대상: 엄**외 18인
공고 장소: 인터넷 게시판 및 구로4동 주민센터 게시판
공고 기간 : 2010.11.19~2010.11.29

붙임 : 공고문 1부.
-구로제4동장-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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